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2.07 2018가합10368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00. 4. 1. 망 H(2009. 6. 10. 사망)에게 27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며, 그 내용이 기재된 갑 제1호증(차용증)을 토대로, 망 H의 재산 중 3/7 지분을 상속한 망 I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차용증)은 망 H의 서명과 무인 부분이 망 H의 것인지를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인 J’의 주소는 망 H의 사망 이후에 시행된 도로명 주소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