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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양형 과다
대구고법 1971. 1. 11. 선고 70노573 형사부판결 : 상고
[반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1형,1]
판시사항

반공법 4조 1항 소정의 찬양 고무등 죄에 있어서 목적의식의 요부

판결요지

반공법 4조 1항 소정의 찬양 고무등 죄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국외의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그들을 이롭게 하는 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되고 특정한 목적을 가져야만 범죄구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판례

1972.6.26. 선고 72도999 판결 (판례카아드 10190호, 대법원판결집 20②형49, 판결요지집 반공법 제4조(15)1395면)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자격정지 3년을 병과한다.

원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6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고이유의 요지는 정신병을 앓는 공소외 1의 누님의 부탁을 받고 동 공소외인 집에서 그 사람의 말벗이 되어 병을 간호한 사실만 있고 공소외 2는 반장이였지만 직장을 미군부대에 두고 있어 두번밖에 만난 사실이 없고 만난 장소가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곳이어서 밀담을 할 수 없었고 옮겨간 방안에는 접대부들과 동석하여 있었으므로 비밀이야기는 할 수 없어서 위 두사람에게 공소장 기재내용과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는데 경찰관의 꼬임에 빠져 허위진술하였고 검사는 피고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서를 작성하여 원심에서 유죄판결 받은 것이니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으며 또 설사 공소외 1에게 공소장 기재내용과 같은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의식조차 분명치 못한 바보이니 피고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원심의 양형도 과중하다는데 있고 검사의 그것은 피고인은 국가보안법 위반의 전과가 있으면서 위 공소외인들을 포섭하기 위하여 북한괴뢰집단 및 그 구성원인 김일성을 찬양하고 국외 공산계열인 조총련 및 중공의 우월성을 선전하여 엄벌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데 있는바 살피건데, 원심에서 적법히 채택한 여러 증거에 당원에서의 피고인의 일부진술과 증인 공소외 1, 2 및 공소외 3 등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당원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범행한 원판시 범죄사실은 반가국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국외의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그들을 이롭게 하는 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되고 특정한 목적을 가져야만 범죄구성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실오인 및 범죄 불성립의 주장은 그 이유없다.

다음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에 한 것이 아니어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는 점, 그밖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점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그 이유있고, 검사의 항소는 그 이유 없는 것으로 돌아가므로 형사소송법 364조 4항 , 6항 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설시는 당원에서의 피고인의 일부진술과 증인 공소외 1, 2 및 공소외 3의 각 증언을 증거로 보태는 외에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369조 에 의하여 이를 여기에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모두 반공법 4조 1항 에 해당하는 바,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1의 각 죄에 대하여는 같은법 9조의2에 의하여 가중한 뒤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상 수죄는 형법 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38조 1항 2호 , 50조 2항 , 3항 에 의하여 형이 중한 판시 1(가)의 죄에 정한 형이 경합범 가중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반공법 16조 , 국가보안법 11조 를 적용하여 자격정지 3년을 병과하며, 형법 57조 에 의하여 원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6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중구(재판장) 임종옥 오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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