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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68. 6. 13. 선고 68노94 형사부판결 : 확정
[국회의원선거법위반피고사건][고집1968형,40]
판시사항

법정에서의 증언보다 검찰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더 있다는 사례

판결요지

증인이 피의자로서 조사받고 있는 사정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면전인 점등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은 점등을 고려하면 법정에서의 증언은 검찰에서의 진술보다 신빙성에 대한 정황적 보장이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돈 2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검사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공소사실과 부합되는 성립의 진정이 인정된 검사의 증인 공소외 1, 2에 대한 진술기재내용은 믿지 않고 그와 상반되는 동 증인등의 원심법정에서의 번복진술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원심법정에서의 번복진술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이고 증인 공소외 1은 별도사건으로 피고인 소속의 경찰서의 취조를 받아 온 처지로서 심리적 압박을 받아 의곡된 진술을 한 것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믿고 무죄선고를 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므로 알건대, 증인 공소외 1과 공소외 2는 원당심공정에서 검사작성의 동인등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바 그 검찰조서와 동 증인등의 원심법정과 당법정에서의 법정증언내용과의 신빙성을 대비 고찰컨대, 검찰조서 내용은 공소사실에 부합되며 그 사건의 선거일과의 일시관계, 범행의 과정, 그 수단, 방법등 범죄의 정황이 법정증언보다 경험칙에 비춰 합리적이고, 특히 피고인은 본건으로 직위해제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면서도 이에 불복하지 않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은연 자약하고 있는 점과 증인 공소외 1이 본건과 병행하여 피고인 소속의 순천경찰서로부터 별도 횡령 피의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받고 온 처지등을 고려하며는 검찰조서와 상반되는 법정증언부분은 피고인의 면전인 고로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은 나머지 임의성없이 증언한 것이라고 인정되어 그 상위된 부분은 검찰조서가 법정증언보다 신빙성에 대한 정황적 보장이 확실하여 증거가치나 능력에 있어 법정증언보다 우월하다 아니 할 수 없다.

그렇다며는 원심으로서는 그 상위되는 부분에 관해서 법정증언을 배척하고 검찰조서내용을 취신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해야 마땅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검찰조서를 배척하고 법정증언을 취신한 나머지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 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당원은 형사소송법 364조 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은 순천경찰서 해룡지서장으로 종사하면서 1967.6.8.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기간중 동월 7. 17:30경 승주군 해룡면 원전리 소재 해룡지서내에서 평소부터 신민당 계열로 지목되어 오던 동리 공소외 1을 불러 마침 동인과 같이 왔던 동인의 처 공소외 2의 면전에서 공소외 1에 대한 농우횡령사건에 관한 취조를 하면서 공소외 2가 철도용 실습책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신민당 서류를 가지고 있으면 내라고 하여서 없다고 하자 부하 성명미상 순경을 시켜 치마 끝을 풀러 동인의 몸 수색을 시키고 그 때부터 약 세시간 동안 하등 정당한 이유없이 머물게 하면서 신민당 돈을 얼마나 받았냐, 신민당 책자를 가지고 다니면은 아니된다는 등 경찰관 직권을 남용하여 신민당 지지자에게 위포심을 주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를 살피건대, 판시소위는

1.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되는 진술내용

1. 검사작성의 증인 공소외 1, 2에 대한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되는 진술기재 부분을

1. 위 증인등의 원·당심공정에서의 증언중 위 판시사실에 부합되는 증언부분을 종합하면은 증거 충분하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국회의원선거법 151조 에 해당한 바, 소정형중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을 벌금 10,000원에 처하고, 형법 69조 , 70조 에 의하여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돈 2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다.

이상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욱(재판장) 김재주 이석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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