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9.02 2013고단5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5. 19:0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상리면 고항리에 있는 원골산장 앞 도로를 영주 쪽에서 하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좌로 굽어진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들을 우측으로 과대조작한 과실로 위 화물차가 도로 우측으로 이탈하면서 화물차의 우측 전면부로 돌담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개울로 추락하면서 위 화물차의 전면부분으로 그곳에 있던 옹벽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시 현장에서 동승자인 피해자 D(여, 71세)을 두개골 골절로 인한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로, 같은 피해자 E(여, 50세)을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