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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3.31 2020고단6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이 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08:5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명호면 도 천리 산 345-4 갈 천 3 교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춘양 방면에서 명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굽어 진 내리막 도로이고 위 화물차에는 약 1.5 톤의 농약물이 실려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내리막 도로를 진행한 과실로, 그대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난간을 들이받고 중심을 잃어 위 화물차로 하여금 좌측으로 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 남, 49세) 을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 떨어지게 하였고, 그 순간 피해자로 하여금 좌전도 되는 위 화물차의 왼쪽 측면 부에 역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0. 13:21 경 안동시 D에 있는 E 병원에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현장사진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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