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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26 2016구단926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성진스틸산업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15. 8. 27. 철근 절곡기 실린더에 오른쪽 중지가 끼는 사고를 당하여 ‘우 중지 원위지골 부분절단, 우 중지 원위지골 마멸창’으로 2015. 10. 15.까지 요양한 후 2015. 10. 16.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19. 원고가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14급 7호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월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3.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으로 장해등급 12급 12호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면, 장해등급 14급 7호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고, 한편 장해등급 12급 12호는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손가락의 끝마디(제2수지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앞서든 증거 및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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