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12.21 2018구단683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5. 2.에 당한 업무상 사고로 입은 좌측 새끼손가락 원위지골 압궤 및 절단, 좌측 넷째손가락 중위지골 압궤 및 탈장갑 절단 등의 상병과 관련하여 피고의 승인 하에 2018. 2. 3.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요양을 마친 후 좌측 새끼손가락과 넷째손가락에 장해가 남았다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3. 19. 아래와 같이 원고의 장해등급이 14급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운동기능장해 ● 좌측 새끼손가락: 14급 6호(제2수지관절이 1/2 이상 절단된 상태로,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좌측 넷째손가락: 14급 8호(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른 운동가능영역이 제1수지관절은 65도, 제2수지관절은 10도로,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신경장해: 14급 10호(일반 동통,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최종: 14급(조정의 방법으로 준용등급 결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운동가능영역 측정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본문, 제3항에 의하면,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하되,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