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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2.16 2020고단43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 받고, 2010. 1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2. 6.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3. 9.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5. 6.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선고 받고, 2018. 11.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9. 8. 27. 그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20. 3.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20 고단 4339』 피고인은 2020. 8. 2. 10:23 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마트 밖 청과물 매 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6,000원 상당의 복숭아 2 팩, 휴지 3 묶음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다른 손님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들 죄를 범하였다.

2. 『2020 고단 4734』 피고인은 2020. 7. 25. 17:44 경 부천시 E에 있는 ‘F’ 매장 앞 노상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오토바이에 꽂혀 있는 열쇠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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