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1.20 2018고단27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7. 15:25 경 경기 구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 전과 수차례 있고,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다는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종전 누범 전과는 단순 무면허 운전이 아니라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이 경합된 전과로서, 당시 실형이 선고된 주된 원인은 무면허 운전 보다는 음주 운전의 위험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 운전으로서 음주 운전에 비하여 사회적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