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10.11 2018노392
공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D 주식회사, L 주식회사, 주식회사 U, 주식회사 Z를 협박하여 위 회사들 로부터 돈을 갈취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발주처나 행정 관청 등에 D 주식회사, L 주식회사, 주식회사 U, 주식회사 Z( 이하 ‘ 피해 회사들’ 이라고 한다 )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인 다음 피해 회사들 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금 등의 명목을 내세워 돈을 지급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민원 제기 등의 방법으로 피해 회사들에 대하여 해악을 고지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 회사들 로부터 권리행사를 빙자 하여 돈을 갈취한 것으로서 공갈죄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의 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만 원심판결 제 3 쪽 제 1, 2 행의 “I으로부터” 와 제 3 쪽 제 19, 20 행의 “P으로부터”, 그리고 제 4 쪽 제 15, 16 행의 “W로부터” 와 제 5 쪽 제 17 행의 “AD로부터” 는 모두 “ 피해 회사로부터” 의 오기로 보이고, 제 3 쪽 제 9 행의 “P에게” 앞에 “ 전무이사” 의 기재가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