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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12 2018노227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J에 대하여 폭행을 하지 않았고,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벌금 2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무집행 방해 관련 부분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CCTV에 수록된 영상 파일을 복사한 CD의 영상 등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관련 부분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단에 다가 정신 감정 결과 통보의 기재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서 이 사건 각 공용 물건 손상 범행과 관련된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 범죄사실 제 16 행의 “ 방법으로” 다음에 “ 서 있어 ”를 추가하고, 원심 증거의 요지 제 11 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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