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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3 2018고단5728 (1)
준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18. 9. 12. 22:27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67 발산역 주변 도로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I(37세)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술 한 잔 더 하실래요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서울 강서구 G건물 6층에 있는 ‘H’ 주점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8. 9. 12. 22:30경 위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이미 술에 만취하여 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자신의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여서 정상적인 의사 결정이 불가능한 상태로 술을 더 마시거나 술값을 지불할 의사를 표시할 능력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장애에 빠져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술을 주문하여 마신 것처럼 피해자가 있는 방 테이블에 양주, 맥주 등을 가져다 놓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C는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현대카드를 받아 2018. 9. 12. 22:51경 270,000원을 결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로 같은 날 23:46경 350,000원, 2018. 9. 13. 00:42경 460,000원을 결제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080,000원을 주대 명목으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편취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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