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흥주점인 C노래방의 룸 일부를 빌려 운영하는 속칭 ‘구좌사장’이다.
1. 준사기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D이 2013. 9. 22. 02:0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위 노래방에 3차 술자리를 가지기 위해 피해자 F(여, 29세) 등을 데리고 와 술을 계속 마시다가 만취하여 피해자를 내버려 둔 채 나머지 일행들과 순차로 귀가한 것을 보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가 주문하여 마시지도 않은 고급 양주를 마치 제공한 것처럼 가장하여 술값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부터 05:30경까지 위 노래방에서, 만취한 피해자와 동석한 다음 피해자에게 계속 술을 마시게 한 후 피해자가 발렌타인 21년산 5병 등을 마신 것처럼 계산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의 농협카드와 롯데카드로 03:55경부터 같은 날 05:49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230만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주류대금 명목으로 23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05:31경 위 노래방 업주인 G와 함께 위 피해자를 노래방과 같은 건물에 있는 H모텔 705호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혼자 잠든 것을 알고 노래방 영업 종료 후 몰래 찾아가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7:48경 위 모텔 종업원로부터 마스터키를 받아 객실문을 열고 들어가 위 농협카드를 피해자의 지갑에 다시 넣어놓은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채 깊이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F,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