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8. 경 서울 성동구 자동차시장 1길 85 제이에스 빌딩에 있는 카 피아 오토 플랜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로부터 D 벤츠 승용차 1대를 매매대금 29,900,000원에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피해자 메리 츠 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로부터 대출 받아 지급하되 피해 회사에 36개월 간 매월 원리금 1,079,457원을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중고차론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금원을 융통할 생각이었으므로 자동차 할부금융대상자가 아니었고,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자동차대금 명목으로 29,900,000원을 주식회사 C에 대위 변제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의 진술 기재 포함)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중고차론 신청서, 예금거래 내역서, 자동차매매 계약서, 고소장, 기한이익 상실 내역서, 수입 중고 가계대출 입금 내역, 상환 스케줄, 자동차등록증,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C 운영자인 E과 피해 회사가 이 사건 중고차론 대출을 진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피해 회사에 대한 고지의무가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