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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10 2014고단350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7. 17: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시장 안에 있는 ‘DPC방’에서, 그 업주인 일명 ‘E사장’으로부터 통장을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개설일: 2007. 3. 8., 계좌번호: F)의 통장, 직불카드, 보안카드를 ‘E사장’에게 건네주고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통장 사본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받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등 변론에서 드러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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