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07 2013고정34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4.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주)C’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개설한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 관련 통장, 현금카드, 인터넷뱅킹 보안카드를 현금 10만 원에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사용 ㈜C 명의 기업은행 계좌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