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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01 2015가단114463
공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60,079,491원, 원고 B, C에게 각 금 1,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2.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2013. 8. 12. 기준 청주시 소재 D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다.

피고는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청주시를 포함한 충청북도 내에 있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각 급 학교의 학교장을 가입자로 하여 해당 학교 내에서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에 관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하는 단체이다.

나. 원고 A는 2013. 8. 12. 10:30경 E부 하계 훈련 중 수비 상황에서 공격수의 공격을 방해하다가 무게 중심을 잃고 넘어져 좌측 슬관절 십자인대파열 등의 부상을 입고 좌측 슬부 인대재건술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원고들의 장해급여 청구에 대하여 ① 건양대학교병원에서 검사한 Lachman test는 전방십자인대의 손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환자의 무릎을 30도 구부린 후 한손은 대퇴골을 잡아 고정하고 한손은 경골을 잡고 앞쪽으로 잡아당겨 기계가 아닌 손으로 하는 이학적 검사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점, ② 전방십자인대재건술 수술기록지와 의무기록지 상 보조기 수시 착용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좌측 슬관절 상해가 학교안전법 시행령 상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장해급여 지급 거절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국가배상법상 장해등급 12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① GNRB 장비에 의한 검사에 따르면 원고 A의 슬관절 전방동요의 차이가 없고, ② Lachman test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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