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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선고 2019나25096 판결
구상금
사건

2019나25096 구상금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로법률, 담당변호사 김진희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유준구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조용석

D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율, 담당변호사 현광활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9. 선고 2017가단5141882 판결

변론종결

2019. 10. 30.

판결선고

2019. 12. 11.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 주식회사, D연합회의 각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D연합회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6,049,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0.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6,929,608원,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4,616,032원, 피고 D연합회(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6,918,48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 20.부터 2019. 4.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B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B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 피고 D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D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E과 F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은 G과 H 승용차(이하 '피고 B I 차량'이라 한다), I과 J 승용차(이하 '피고 B II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은 K과 L 승용차(이하 '피고 C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D은 M과 N 택시(이하 '피고 택시차량'이라 하고, 피고들 차량을 모두 합하여 '피고들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E은 2016. 9. 26. 19:17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동구 O에 있는 P의료원 앞 도로를 Q매장 쪽에서 주안공단 쪽으로 시속 약 73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피해자 R(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이하 '1차 사고'라 한다). 그 후 피고 B I 차량을 운전하던 S은 같은 날 19:17경 1차 사고로 인해 2차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역과하였고, 뒤따르던 피고 C 차량 운전자 T, 피고 B II 차량 운전자 K은 각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역과하였고, 피고 택시차량 운전자 M은 같은 날 19:19경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재차 역과하였다(이하, 1차 사고 후 피고들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한 사고를 '2차 사고'라 하고, 1차 및 2차 사고를 합하여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피해자는 위 사고 장소에서 두개골파열 등으로 사망하였다.

다.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16. 10. 7. 피해자 측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4,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구급비용으로 49,12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1호증, 을나 제2호증, 을다 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다 제3호증의 3 내지 6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의 과실과 피고들 차량의 과실로 인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바, 피고들은 민법 제76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기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이 있고, 원고가 피해자 측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들이 면책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 각 과실비율(원고 10%, 피고 B I 차량 15%, 나머지 피고들 차량 각 25%)에 해당하는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2차 사고는 1차 사고에 의하여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들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들 차량이 역과하기 전 이미 1차 사고의 충격으로 사망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

3. 판단

가. 앞서 본 2차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 차량 운전자들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미쳐 발견하지 못한 채 피해자를 역과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다음으로 2차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다 제1호증의 2, 을다 제1호증의 4 내지 8호증, 을다 제3호증의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법원의 도화 119안전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 차량 운전자들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는 두개골파열로 인한 뇌실질내출혈로 사망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후 119 대원이 사고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호흡이 정지되어 있었고 동공반응이 없는 상태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2) 이와 같이 피해자의 사망원인인 두개골파열은 피해자 머리 부분의 충격으로 발생한 것이다.

3) 원고 차량은 전면 부위가 높은 SUV차량으로 1차 사고에서 원고 차량 전면부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원고 차량 운전자 E은 경찰 조사에서 원고 차량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충격한 것과 위 충격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인정하였다.

4) 원고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할 당시의 속력은 시속 약 73.35km로 상당히 빠른 속력이었고, 이와 같이 빠른 속력에 의하여 피해자는 머리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이와 같은 큰 충격으로 피해자는 충격 장소에서 약 23.5m를 날아가 도로로 그대로 떨어졌다. 피해자는 도로에 떨어지면서도 머리 부분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5) 반면에 피고들 차량은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한 바 없고, 몸통과 다리 부분을 역과하였을뿐이다.

다. 따라서, 피고들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며 부당하다. 다만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원고만 항소하여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다. 결국 제1심판결 중 피고 B, D의 패소 부분만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종광

판사 김용민

판사 김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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