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 주식회사, D연합회의 각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E과 F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은 G과 H 승용차(이하 ‘피고 B I 차량’이라 한다), I과 J 승용차(이하 ‘피고 B II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은 K과 L 승용차(이하 ‘피고 C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D은 M과 N 택시(이하 ‘피고 택시차량’이라 하고, 피고들 차량을 모두 합하여 ‘피고들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E은 2016. 9. 26. 19:17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동구 O에 있는 P의료원 앞 도로를 Q매장 쪽에서 주안공단 쪽으로 시속 약 73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피해자 R(이하 ‘피해자’라 한다
)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이하 ‘1차 사고’라 한다). 그 후 피고 B I 차량을 운전하던 S은 같은 날 19:17경 1차 사고로 인해 2차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역과하였고, 뒤따르던 피고 C 차량 운전자 T, 피고 B II 차량 운전자 K은 각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역과하였고, 피고 택시차량 운전자 M은 같은 날 19:19경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재차 역과하였다(이하, 1차 사고 후 피고들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한 사고를 ‘2차 사고’라 하고, 1차 및 2차 사고를 합하여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해자는 위 사고 장소에서 두개골파열 등으로 사망하였다.
다.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16. 10. 7. 피해자 측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4,600만 원을 지급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