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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1 2016고단310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4. 1. 23:00 경 부천시 원미구 C, 2 층 'D 주점 '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E( 가명, 여, 55세) 이 빌려 간 돈을 갚으라고 하자 “ 무슨 그 까짓 돈 가지고 그러냐

” 라며 피해자의 우측 팔뚝을 주무르고,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위 ‘D 주점’ 밖 계단에서, 피해 자가 추행 건으로 112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를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 관절)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 까지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추행 및 상해의 정도 등 형법 제 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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