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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5.26 2017고단40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0. 30. 01:20 경 안양시 만안구 B, 34호에 있는 ‘C 주점 ’에서 그 곳 도우미인 피해자 D( 여, 58세) 가 “ 만지지 말라” 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가슴을 만지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 등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의 가슴 보 형 물이 터지게 하고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발생현장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제출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범행 경위 및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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