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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01 2019고합259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우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2017. 2. 5.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침입 및 준강도 피고인은 2019. 7. 25. 08:2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가게에 이르러, 피해자가 매장 안쪽에서 TV를 보고 있는 사이 의류를 절취할 목적으로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진열대에 있던 교복 상의 티셔츠 1개(시가 22,000원 상당)를 가지고 가게 밖으로 나갔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뒤쫓아 와 위 상의를 낚아채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흰색 비닐우산(길이 74cm, 증 제1호)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2차례 내리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와 같이 교복 상의 1개를 절취하던 중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7. 25. 08:21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매장’ 앞 노상에서, 출입문 옆 진열대에 있던 직원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음료수 1박스(시가 13,000원 상당)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열대 사진 및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cctv확인 및 현장확인), 수사보고(범행장소 사진 등 첨부), 피해자 C의 전화진술 청취

1. 압수된 우산 1개(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등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333조 준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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