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8.14 2019가단528820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9. 6. 10.자 이 사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9. 6. 10.자 이 사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