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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4 2019가단528820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9. 6. 10.자 이 사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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