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1187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