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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1187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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