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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252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 음식점 영업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11. 4. 23:02 경 위 C에서, 노래 반주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 접객업자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식품 위생법( 이하 ‘ 법’ 이라고 한다) 제 97조 제 6호 단서에 의하면 법 제 44조 제 1 항 제 8호에 해당하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형법 제 97 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그 경우에는 법 제 101조 제 3 항 제 2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 57조에 따른 별표 17의 7의 타 .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법 제 101조 제 3 항 제 2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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