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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3.11 2016고정6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 남구 B 지하 1 층에서 'C 주점' 을 운영하는 자이다.

일반 음식점 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8. 20:00 경부터 같은 날 20:30 경까지 위 'C 주점 '에 무대와 노래 반주기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함으로써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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