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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2311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인 ‘E’의 휴대폰 판매 업무 담당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4년 8월경 휴대폰 판매점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4년 9월경부터 피해자 D과 내연관계가 되었으나, 2015년 2월 말부터 피해자 D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내연관계를 정리하자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년 2월 말경 피해자 D의 처인 피해자 F에게 “나는 니 친구인데, 얼마 전에 니 신랑이 다른 여자랑 파주에서 커플 옷을 입고 뽀뽀하는 것을 봤다. 그 때는 잘못 본 줄 알고 이야기를 안했는데, 얼마 전에 또 봤다. 잘 처리되길 바래. 주변에서 남의 가정에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말이 나올까봐 내가 누군지는 말 안할게.”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2015. 3. 13.경 “남편 바람나서 몸이고 마음이고 딴 년한테 다 가 있는데, 가식적인 빈껍데기만 가지고 사는데도 좋고, 주변에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게 좋은가 봐ㅎㅎ, 난 지난번에 충고해줬어, 앞으로 니 얼굴 계속 보겠지만 겉으로 표 안내고 비웃어 줄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추가로 보냈으나, 피해자들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피해자들의 집에 몰래 들어가 음식물에 이물질을 섞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복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4. 20.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4. 20. 16:00경 서울 도봉구 G, 102동 입구에 이르러 아파트의 다른 주민들이 출입하는 틈을 타 102동 1층에 설치된 보안문을 통과하였다.

피고인은 계단을 통해 피해자들의 집인 102동 902호 앞에 이르러 현관문이 열린 것을 발견하고 집 내부의 인기척을 살핀 다음 아무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자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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