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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3.27 2014고단6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2. 12.경 보령시 C, 102동 4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관계 후 옷을 입지 않은 채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경 보령시 E에 있는 F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관계 후 옷을 입지 않은 채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경 보령시 G, 302호에서 피해자가 이별통보 후 연락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 카카오톡 어플의 프로필란에 피해자의 가슴 부분 사진, 제1의 나항 기재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8.경 위 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나 카카오톡 어플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 받아라 아니면 가만있지 않겠다, 니 남편에게 알리겠다, 대천에서 너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여 자신과 만나주지 않으면 불륜 관계를 발설할 듯 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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