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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1 2017구단10029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5. 30. 육군에 입대하여 1990. 6. 30. 전역한 사람으로, “1984. 2. 21. 부대차량을 타고 군용물을 수송하던 중 부대차량이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었으나 중사 진급을 앞두고 있어 아프다는 얘기를 하지 못했고, 이후 B여단에 전속되어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허리에 불편을 느껴 1987. 8. 18. 국군대구병원에서 제5요추 양측 협부결손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는데, 전역 이후에도 허리 부위에 통증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이유로 ‘제5요추 양측 협부결손’(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 훈련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4. 2. 21. 대형 교통사고를 당했고, 1987. 8. 18. 국군대구병원에서 제5요추 양측 협부결손으로 판명되기까지 무려 2년 이상 허리에 무리한 힘을 가하는 과격한 운동과 무리한 극기 훈련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증상은 기왕증이라기보다는 교통사고의 후유증과 과격한 운동 및 무리한 극기 훈련이 그 원인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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