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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82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6. 08:25 경 안양시 동안구 임 곡로 29 대림 대학교에서부터 같은 구 평 촌대로 141 학원가 사거리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거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 전력은 매우 오래 전의 것이고 앞서 무면허 운전 전력은 약식명령으로 처벌 받은 것인 점, 이 사건이 무면허 운전에 그쳤고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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