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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30 2016고단37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5. 13:20 경 성남시 중원구 둔 촌대로 38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둔 촌대로 34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 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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