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06 2017고단2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9. 17.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23:02 경 안양시 동안구 소개 평 촌 학원가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24 경 같은 구 평 촌대로 127번 길 102에 있는 평촌 IC 앞 도로까지 약 1.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