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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2 2012고정246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I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소속 조합원들로서 피고인 A은 조합 위원장, 피고인 E는 조합 사무국장, 피고인 F은 조합 서울경기본부 본부장, 피고인 D는 조합 서울경기본부 사무국장, 피고인 B는 조합 J지부 지부장, 피고인 C은 조합 J 지부 사무국장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은 2007. 5. 17. 조합 산하 J지부를 J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학습지 교사들을 대표하는 유일한 교섭단체로 인정하여 위탁수수료를 비롯한 계약조건 전반에 관하여 그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고 그 기간 중에는 개폐를 불허하기로 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는데, 피고인들은 위 단체협약 내용 중 수수료 변경에 불만을 품고 위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단체협약을 체결한 조합 집행부를 사퇴시키고 J을 상대로 재교섭을 요구하였으나 J은 2007. 5. 17.자 단체협약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피고인들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은 2007. 12. 21. J 본사를 방문하였다가 충돌을 빚어 쌍방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사태가 벌어진 이래 본사 건물 주위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농성을 벌이는 등 시위를 계속하였다.

J은 2008. 10. 28.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불법시위와 천막농성 등 업무방해로 인하여 J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단체협약의 해지통보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학습지 교사들로서 피해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민법상 위탁계약자에 해당하고, I노동조합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2007. 5. 17. 단체협약은 J이 조합을 노동조합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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