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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2.10 2010고단121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E을 벌금 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G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소속 조합원들로,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이 조합 산하 H지부를 H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학습지교사들을 대표하는 유일한 교섭단체로 인정하고 위탁수수료를 비롯한 계약조건 전반에 관하여 그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고 그 기간 중에는 개폐를 불허하기로 한 단체협약을 2007. 5. 17.에 체결한 바 있는데 그 후 H지부 측이 그 단체협약 내용에 불만을 품고 수차례 개정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H이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조합 소속 다른 조합원 등 수십 명과 함께 2009. 4. 30. 11:0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H 건물 앞에서 차량에 설치된 확성기를 사용하여 “경찰들의 이런 개 같은 행동에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양보하는 행위를 하지 말자, 차량이 견인되더라도 반드시 자리를 사수하자, J 정권과 그 안에 있는 하수인 개새끼들 쓸어버리자, 반드시 승리해서 노동자가 주인되고 인간이 평등해지는 그날까지 싸우자, 내일이 메이데이인데 분위기가 죽을 줄 알았는데 경찰들의 도움으로 H 앞 집회는 성공할 것 같다, 13만 학습지 교사들을 위해 열심히 싸우자”며 큰 소리로 외치거나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시위를 계속하는 한편 미리 준비해 온 쓰레기를 그곳 정문 등에 쌓아두어 H의 직원이나 고객 등의 출입을 막거나 썩은 계란을 건물에 마구 집어던지는 등 약 3시간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움으로써, 피해자 H에서 근무하고 있는 K의 기안문서 검토 및 정리업무, L의 수수료 지급업무, M의 고객 전화 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M, L,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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