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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27 2016노47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이 대표로 재직 중인 사회복지법인 E(이하 ‘E’이라 한다)과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북일반노동조합(이하 ‘민주노총 노조’라 한다) 사이에서 구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008. 10. 25. 전후에 걸쳐 단체협약의 개정을 위한 교섭이 이루어졌으므로, 구 단체협약 부칙 제2조의 자동갱신조항이 적용되어 구 단체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단체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구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구 단체협약 부칙 제1조 제3항의 자동연장조항에 의하여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구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E이 한국노총 전북지북연대 노동조합 E 지부(이하 ‘한국노총 노조’라 한다)와 새롭게 단체협약(이하 ‘신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2013. 12. 12.까지만 구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피고인은 그 이후에는 구 단체협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결국 구 단체협약이 실효된 이후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E이 교섭창구 단일화절차를 거쳐 2013. 12. 12. 한국노총 노조와 사이에 신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효력이 민주노총 노조에도 미쳐 결국 신 단체협약이 구 단체협약을 개폐한 갱신협약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 설령 구 단체협약의 효력이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유지되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법률자문을 받는 등의 조사 내지 확인 절차를 거쳐 구 단체협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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