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이 2014. 10. 8. 소속 근로자들과 ‘연 1회 근무복 및 근무화의 의무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위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지된 2016. 11. 11.경까지 근무복 등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위 단체협약의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것이고, 피고인들은 2016. 10.경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 내지 산하 요양원 원장으로 취임하여 위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무복 등이 지급되지 아니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6. 11. 11.경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미 위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가 성립되고, 이후 2017. 9.경에 이르러 2016년도 근무복 등을 지급했다는 사정은 범죄 후의 정황에 불과한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단체협약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청주시 청원구 C 소재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 피고인 B는 위 재단 산하 E요양원의 원장인바, 이 사건 재단은 2014. 10. 8.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에게 ‘년 1회 근무복 및 근무화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6. 11. 30.경까지 근로자들에게 연 1회 근무복 및 근무화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1.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에게 근무복 및 근무화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단체협약 사항 중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