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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7 2018나5661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사건에 적을 판결이유는 아래 판단을 추가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및 변경계약서(갑 제4호증)는 원고 회사의 실질 사주에게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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