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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5.27 2019고정285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경부터 2014. 7. 21.경까지 충주시 B에서 'C(교현지점)'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는 손님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이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년경 친구인 피해자 D으로부터 휴대전화기 개통을 의뢰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운전면허증 및 주민등록발급신청 확인서를 제출받았고, 개통이 완료된 이후에는 요금제 변경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위 신분증 및 주민등록발급신청 확인서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3. 2. 11.경 위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데모폰’을 개통할 목적으로, 피해자 동의 없이 위 운전면허증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E과 연결된 휴대전화기(IM-A860K) 1대를 개통하는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4.경 같은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데모폰’을 개통할 목적으로, 피해자 동의 없이 위 주민등록발급신청 확인서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F과 연결된 휴대전화기(AIP5-16W) 1대를 개통하는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6.경 같은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데모폰’을 개통할 목적으로, 피해자 동의 없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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