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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2. 30. 선고 69도2055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집17(4)형,053]
판시사항

이장이 이무처리관계로 맡아 둔 이민의 인장을 사용하여 이무처리상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문서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판결요지

이장이 이무처리관계로 맡아 둔 이민의 인장을 사용하여 이무처리상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문서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의하면, 1967.5.10경 피고인가에서 피고인이 이장으로서 이무처리관계로 이민의 인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동리에 배당된 대여 양곡정맥 10입을 수령하기 위하여 소지중이던 동리 공소외 1, 2, 3, 4, 5의 인장을 부정사용하여 압수된 증제3호와 같은 각서 1매를 작성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은 위 사실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동행사의 죄로 처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리의 이장으로서 이민들의 수령할 물자를 일괄하여 청구수령분배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 것이고, 또 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민들로부터 사전에 위와 같은 임무수행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양해를 얻어 그들의 인장을 보관한 것이었다면 피고인이 동리에 배당된 본건 대여양곡 정맥 10입을 수령하기 위한 서류를 작성한 것은 작성명의자 공소외 1외 4명의 인장을 부정사용하여 동인등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본건 증제3호의 각서는 작성명의자의 승락을 받고 작성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은 피고인 이 기리 이장으로서 이무처리관계로 이민의 인장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본건 증제3호의 작성이 이무처리에 관한 것이었는지, 또 사전에 동인들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인장을 위와 같은 사무처리에 사용할 것을 승락받은 것이었는지를 심리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분명한 이유의 설시없이 막연히 이를 부정사용하여 위 문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설시하였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사문서위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본건 유죄판결에 명시하여야 할 이유로서 범죄될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서 본건 인장의 부정사용에 관한 사실의 적시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위 설시한 바에 비추어 원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한다 할 것이며, 상고논지는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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