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20 2018나31009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삼척시 B에서 C사업을 시행하였다. 2) 원고는 2016. 9. 29.경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 조성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현장에서 목공작업을 하여왔다.

나. 원고는 2016. 11. 1. 17:40분경 위 조성사업 현장 신축건물 2층에서 철근콘크리트 설치를 위한 거푸집작업을 마치고 원형계단을 내려오던 중, 통로로 사용되는 계단에 조명이 없어 어두운 상태에서 계단에 흩어져 있던 자재 등 장애물을 피해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손목 및 수근골 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장해등급 14급 10호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를 입었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통로 등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조명을 확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의 장해정도,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목수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