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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20 2019고단12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0. 19:00경 청주시 청원구 B 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가 샤워를 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화가 나,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너 오늘 죽는 날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칼을 흔들고 방바닥을 4-5회 내려찍고, 주방에서 과도를 들고 와 “그 남자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하라고 했는데, 씨발년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옆구리에 과도를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의 도구 및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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