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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9.04 2012고단1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8. 22:3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8세)가 운영하는 ‘E여인숙’ 3호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방을 깨끗하게 사용하고 조용히 해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방안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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