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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9 2019나67975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9,948,269원 및 그중 9,148,269원에...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7. 11. 13. 19:00경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앞 왕복 6차선 도로 중 2차로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정평중학교사거리 방면에서 수지구청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고를 발견하고 피고를 피하려다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영상, 갑 제5호증의 기재, 당심의 용인서부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2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에는 무단횡단금지 현수막과 펜스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펜스를 무시하고 도로 쪽으로 진입하여 무단횡단을 한 점, ② 피고는 왕복 6차선(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 부분 중앙에 머물면서 무단횡단을 준비하다가 원고가 2차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모습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맞은 편 도로 쪽으로 뛰기 시작한 점, ③ 원고는 갑자기 뛰어든 피고를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방향을 전환하다가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불가피하게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진 점, ④ 원고는 피고의 무단횡단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진행속도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오토바이 수리비 갑 제10, 31, 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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