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383,4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0.부터 2020. 4. 20...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F와 G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다.
이 사건 택시는 2015. 1. 20. 01:29경 변전소사거리 방면에서 구세무소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제주시 D에 있는 E마트 맞은편 횡단보도 상에서 적색보행신호에 무단횡단을 하던 피고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상세불명의 미만성 대뇌 및 소뇌 손상, 경추의 다발성 골절,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혈종 등의 상해를 입고 H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1. 20.경부터 2018. 8. 7.경까지 치료비로 합계 22,702,6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책임의 근거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택시가 운행 중에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사고로 발생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갑 제1호증, 을 제3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편도 3차로, 왕복 6차로의 지방도로로서 이 사건 택시는 녹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중이었다.
비록 위 사고가 횡단보도에서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위 택시의 운전자로서는 심야에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쉽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였던 I는 사고 직후 수사기관에 "사고지점에 이르러 2차로로 주행 중이던 선행 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