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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0 2018노76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이 사건 사고 장소인 왕복 3차로를 야간에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버스와 그 버스의 헤드라이트 때문에 갑자기 피고인 진행 차로에 뛰어든 피해자를 충격 직전까지 발견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도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교통 관련 법규를 모두 준수하였던 반면, 피해자는 그 법규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과 수 미터 옆에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무단횡단을 하면서 피고인 진행 차로에 뛰어들기까지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4. 21:21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자동차공업사 앞 도로를 상갈주민센터 쪽에서 상갈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60세)의 몸통부위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쇼크 및 사골동의 골절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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