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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1.10 2018나5399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28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각 배척하고, 아래 ‘2.추가하는 부분’과 같이 일부 설시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4행 다음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는 당시 일행인 F과 서로 밀고 당기는 등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버스운전자인 E은 이를 볼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블랙박스 영상)의 영상에 의하면, 사고 직전까지 무단횡단을 할 것 같은 피고의 움직임은 찾아볼 수 없고, 을 제13, 28호증의 각 기재, 을 제29, 30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설령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E이 이를 발견하고 사고를 방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는, 피고가 버스를 향해 뛰어든 것이 아니라 놀라서 중심을 잃고 버스에 충돌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갑 제4호증(블랙박스 영상)의 영상, 갑 제5호증(응급실기록) 중 '비틀거리다가 버스 쪽으로 뛰어들었다

'는 보호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가 버스의 뒤쪽 측면을 향해 갑자기 뛰어든 사실이 인정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9행 다음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버스운전자인 E은 사고 5초 또는 10초 전에 피고를 발견할 수 있었고, 1차로가 비어있었음에도 1차로로 회피하지 않고 2차로로 계속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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