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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0 2020노112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처와 자녀까지 있는 성인임에도 청소년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됨을 기회로 다수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까지 거듭 전송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은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배포되는 경우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할 수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과 법정에서 보인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 피해자의 남자친구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배포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면서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아들(6세)이 뇌전증 증후군을 앓고 있다.

특히 이 법원이 보호관찰소에 대하여 판결 전 조사를 의뢰한 결과, 보호관찰관은 피고인을 면담하고 성장과정과 환경, 가족적ㆍ사회적 유대관계, 건강, 갱생 의지 등을 면밀히 조사한 다음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드러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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