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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6 2019노18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교회 앞에서 친구들과 공놀이를 하고 있는 피해자(여, 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껴안고 손목을 잡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범행방법과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두 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당심이 보호관찰소에 대하여 판결전조사를 의뢰한 결과, 보호관찰관은 피고인을 면담하고 성장과정과 환경 등을 조사한 다음 ‘피고인에게 시설 내 처우를 함이 적절하고 시설 내에서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장기간 정신과적 전문치료 및 증상관리를 받을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함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추행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체를 뒤에서 약 1~2초 동안 껴안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잠시 잡은 것이고 가슴이나 엉덩이 등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접촉하면서 추행한 것은 아니다.

추행시간이 상당히 짧아, 주변에서 함께 공놀이를 하던 피해자의 친구들 대부분은 피해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추행행위는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상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원심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평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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