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15992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4. 12. 19.까지 연 6%, 그...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23,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2. 19.까지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