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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2420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849,1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19. 7. 31.까지 연 6%, 그...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117,849,137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 공급일 이후인 2019.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7. 31.까지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법인회생절차를 준비 중이라는 취지이나, 이는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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